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9.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7. 02: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소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따고 들어 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들어 있던 1만원권 10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06:00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따고 들어 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들어 있던 담배 2갑과 5백원짜리 동전 1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9. 06:45경 서울 강서구 I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J 소유 K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따고 들어 간 후 조수석에 앉아서 보관함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10.~1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미화 2달러 지폐 5장, 각종 외화 8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1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