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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구합15781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47,000원, 원고 B에게 21,43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20. 4...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등 사업명 : 파주시 도로사업[C 신설 및 확장공사](북측구간,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 : 파주시 2015. 9. 24. 고시 D, 파주시 2017. 2. 17. 고시 E(변경), 파주시 2017. 7. 19. 고시 F(변경)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8.자 수용재결 수용 대상 :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순번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 지분 1 파주시 G 도로 531㎡ 1/3 지분 원고 A 1/3 지분 원고 B 2 파주시 H 도로 47㎡ 원고 A 3 파주시 I 도로 183㎡ 1/3 지분 원고 A 1/3 지분 원고 B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의 ㎡당 단가를 각 281,000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하였다.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 지분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액(원) 제1토지 1/3 지분 원고 A 49,737,000 1/3 지분 원고 B 49,737,000 제2토지 원고 A 13,207,000 제3토지 1/3 지분 원고 A 17,141,000 1/3 지분 원고 B 17,141,000 수용개시일 : 2017. 10. 1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나. 중앙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위 손실보상금액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이하 수용재결 시의 각 감정평가법인과 통틀어 ‘재결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하고, 그 각 감정평가를 통틀어 ‘재결 각 감정평가’라 한다). 다.

N(O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평가’라 하고,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 지분 감정단가 (원/㎡) 법원감정평가액(원) 제1토지 1/3 지분 원고 A 368,000 65,136,000 1/3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