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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10 2015가합144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400,000원, 선정자 B에게 54,067,750원, 선정자 C에게 11,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산 161-11 외 5필지의 주식회사 더원테크 공장 부지 공사에 관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

다. 위 임대차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13,400,000원, 선정자 B에 대하여 54,067,750원, 선정자 C에 대하여 11,000,000원, 선정자 D에 대하여 15,000,000원, 선정자 E에 대하여 11,935,000원, 선정자 F에 대하여 11,378,000원의 임대료가 발생하였다. 라.

위 공사에서 건설기계 작업이 종료된 후,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3. 8. 31.까지 위 각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기계 임대료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400,000원, 선정자 B에게 54,067,750원, 선정자 C에게 11,000,000원, 선정자 D에게 15,000,000원, 선정자 E에게 11,935,000원, 선정자 F에게 11,37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