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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삼화 상호저축은행( 이하 ‘ 삼화저축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보조사업자라는 사실을 밝혔고, E이 보조사업자인 이상 사업장 부지와 기계, 설비 등의 조성에 보조금이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예상되며 특히 여신심사 의견서에 해당 보조금이 기계, 설비 등의 증설에 사용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대출 당시 삼화저축은행에서는 담보물이 보조금과 관련된 것으로 그 처분에 제한 사항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35조는 대법원이 위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판단한 이후인 2011. 7. 25. 개정되어 피고 인의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물의 처분에 제한 사항이 있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삼화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보제공을 한 것은 사업장 부지에 설정된 국민은행의 선순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즉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조금 법 제 35조에 정한 ‘ 보조 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보조금 법 제 35조는 ‘ 보조 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담보의 제공’ 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 보조 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과 ‘ 담보의 제공’ 을 각각 금지하고 있으므로, 담보제공의 목적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