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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572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 C의 부 E의 소유였다가 2011. 5. 2.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11 지분씩 각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D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9/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