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나3008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800,00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구미시 B 사업의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2,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3.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분쟁이 생겨 공정률 90%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되었고, 피고는 다른 업체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3.경까지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2,000,000원과 추가공사비 1,370,000원 합계 43,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공정률 90%인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7,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370,000원(= 43,700,000원 - 2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7,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실제 기성 공사대금은 17,702,984원이므로 9,997,016원이 초과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은 3,066,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3,063,016원(= 9,997,016원 3,06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90%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10,800,000원[= (42,000,000원 × 90%) - 27,000,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