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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48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1:00 경 부산 영도구 B 맨션 2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웅진코웨이 정수기 필터 교체를 위해 방문한 코디인 피해자 C(37 세, 여) 가 필터 교체를 끝낸 후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놀라 이를 뿌리치려고 몸을 좌측으로 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상당 기간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