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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325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03,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81,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5월경 C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화재로 인한 보수보강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소방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5. 27.부터 2014. 8. 15.까지, 공사대금 4억 5,100만 원(부가가치세 4,100만 원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4. 5. 20.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설비소방공사 중 에어컨 납품 설치공사(이하 ‘1차 에어컨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4. 5. 20.부터 2014. 7. 30.까지, 공사대금 1억 6,280만 원(부가가치세 1,480만 원 포함), 공사범위 “시방서에 준함(시운전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6. 피고 및 E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갑 제7호증의 1, 이하 ‘1차 직접 지급합의서’라 하고, 그에 기한 합의를 '1차 직접 지급합의'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에어컨 설치공사 하도급계약금액 162,8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4. 5. 1. ~ 2014. 7. 30. 수급인 E 하수급인 (자재납품 A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 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원도급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