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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1 2015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

[2015고단61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 E이 파주시 F 농지에 대하여 개발을 하기 위해 관할 9사단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2014. 4.경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 “내가 9사단 학사장교 출신이고 군 협의 담당하는 부서에 아는 사람도 많다, 군 동의를 받지 못한 곳에서도 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100프로 가능하다,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군 협의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14. 4. 29. 500만 원, 2014. 6. 11. 400만 원, 2014. 6. 25.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무실 필요 운영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군대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G에게 파주시 H 및 I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제안하면서 “위 토지는 맹지로서 위 토지 앞쪽에 통일로가 있고, 그 사이에 국방부 소유 길과 사유지가 있다, 내가 군 관계자를 알고 있으니 국방부로부터 군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사유지 소유자를 잘 알고 있으니 토지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 위 토지와 통일로 사이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니 설계비 명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