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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1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 용산구 B에서 모 C를 통해, 2011. 6. 7.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달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세의 나이로 군대를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