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1]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통장에 거액이 들어 있는데 압류로 인해 지급이 정지되어 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압류가 해지되는 대로 곧바로 변제해 주고 추가로 약 600,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액이 들어 있는 C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추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2. 경 피고인의 어머니 D( 개 명전 이름 E) 의 C 은행 계좌 (F) 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9,7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 있는데 법원의 압류로 인하여 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압류가 해지되는 대로 곧바로 변제해 주고 장비 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5년 간 종합건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돈이 들어 있는 계좌가 압류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경 피고인의 어머니 D의 C 은행 계좌 (H) 로 10,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 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