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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6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C 등 일행 4명과 2017. 3. 4. 18:3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 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 공공장소에서 좀 조용히 합 시다 ”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 조직 깡패도 아니고 어느 파냐,

씹새끼, 개새끼 ”라고 하면서 식탁을 잡아 흔들고, 휴지 통을 집어 던지고, 일행 C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양념 종지 그릇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4.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의 범죄사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 승하라고 하자, “ 내 돈 주고 먹는 음식을 던졌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

씨팔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서, 판결 문 1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