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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가단523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 달성군 G 대 873㎡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7. H로부터 대구 달성군 G 대 873㎡를 매수하여 2005. 7.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위 G 토지는 당초 1993. 11. 19. I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9. 7. 23.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H이 매수하여 1999. 12.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I은 H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해당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49㎡를,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목조블록보강기와지붕 단층창고 27㎡를,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21, 22, 16,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창고 51㎡를,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9, 30, 31,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5㎡를, 같은 도면 표시 32, 37, 36,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화장실 2㎡를 각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ㄱ) 내지 (ㅅ) 부분의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지상 각 건물을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이후 I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I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3786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G 토지에 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