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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2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계속 누워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휴대전화로 생각하고 이를 꺼냈으나, 알고 보니 지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을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인 증인 E의 원심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절도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