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D 사이의 계약 1) 전남 신안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D의 소유인데, D은 2003. 5. 23. 신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F’이라는 이름의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허가를 받았고(을 제1호증의 3), 그 후 신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 신축’을 목적으로 전용기간을 2007. 12. 26.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을 제1호증의 2). 2)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6. 22. D의 남편 H을 대리한 I과 ‘이 사건 임야와 그 부근에 있는 토석 약 20만㎥’를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3)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외 1필지 10,267㎡에 관한 발파 등의 작업을 도급하였다(을 제1호증의 1). 위 도급계약서의 말미에는 “특이사항:원고와 J과의 계약서는 파기하며 피고로 계약을 인정함. 토석매매계약서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원고와 피고가 법적 대응을 같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3. 8. 7. D을 대리한 H과 ‘이 사건 임야 일원에 적치된 토석 약 10만㎥와 추가로 채취하고자 하는 토석 약 20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2호증). 위매매계약 물건의 표시 - 전남 신안군 E 일원의 임야에서 채취하여 인근 3개소에 임시 적치해 둔 토석(약 1만 평의 부지에 평균 3㎥ 적치상태, 약 10만㎥)과 위 장소에서 추가로 채취하고자 하는 토석(약 20만㎥, 설계자의 확인서 참조) (합계 약 30만㎥) 제1조(토석의 매매조건 및 매매대금 총액) 위 토석은 현존 상태에서 매수인이 발파 및 상차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반출해 가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총액을 11억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