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5가단31014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5. 8. 25.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09하면4054 면책, 2009하단4056 파산선고 신청사건에서 2010. 4. 2.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어 이에 기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위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알면서 악의로 누락한 것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