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2010르000 ( 본소 ) 이혼
2010르000( 반소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44년생 남자
55년생 여자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서울가정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드단*** 판결
2010. 7. 2 .
2010. 7. 23 .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3. 제1의 나항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고 한다 ) 는 이혼한다 .
반소 :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
다 )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
1.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드 단 * * * 호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송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2009. 11. 2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2010. 1. 12.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를 하여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0. 1 .
21. 위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
2. 본소 이혼 및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준거법
나.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2006. 10.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가 2006. 12. 6.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혼인생활이 시작되었다 .
( 2 )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가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전기를 많이 쓴다 .
는 이유 등으로 피고를 타박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였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가 그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
( 3 ) 피고는 모텔 등지에서 직업을 구하여 돈을 벌게 되면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1달에 2번 정도 집으로 돌아와 밀린 가사일을 하곤 하였다 .
( 4 ) 그 이후 원고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일 등이 발생하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 ( 20009드단 * * * 호 )
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제1심 법원에는 주소를 알지 못한 다면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게 하였다 . ( 5 )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원고는 ‘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피고와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 ` 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2009. 12. 8 .
위 소를 취하하였다 .
( 6 ) 피고는 소를 취하한 후 원고와 함께 살 생각으로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그 때서야 원고는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소송 진행 사실을 밝혔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을 제1 내지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하였고, 혼인생활 중에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생활비만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서 본소로 이혼 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
라. 반소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 1 ) 이혼 : 민법 제840조 제3, 6호 각 사유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인 ( ( 2 0 ) ), 위자료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 2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판단근거 ]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별거기간이 약 2 년 7개월에 이르는 점,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②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혼인생활 중 소액이나마 생활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가사일도 도맡아하는 피고를 고마워 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피고를 타박하고, 폭행하였으며, 거짓말을 하여 피고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재판장 판사 안영길
판사 김윤정
판사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