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위조등
1.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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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자동차등록판을 위조하여 피고인 A이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6. 19: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주) 작업실에서,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철판을 자동차번호판 크기에 맞추어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은 천공기로 위 철판 양쪽 끝에 구멍을 각 하나씩 뚫고, 피고인 A은 위 철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후 그 위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D’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주)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4. 19: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주) 작업실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D 모닝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7. 3. 19:3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부터 J까지 위 차량을 수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주) 대표자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2호의 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