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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3:37경 화성시 C빌라 D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자 대화를 나누겠다는 명목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