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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9: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상가 앞 도로를 자경마을 방면에서 롯데 프리미엄 아웃 렛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는 E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1,243,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순 번 12, 13),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