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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9 2015가단2134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100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7.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2. C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때 C의 남편인 B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C가 2011. 12. 13. 파산신청을 하여 원고는 2012. 3. 1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를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8,686,356원을 변제하였다.

나.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7. 21. 친구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100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4. 7. 25.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가지는바, B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