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관세부과처분 취소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6-115 | 심판청구 | 2016-09-06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115

제목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09-06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OOO에 대하여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OOO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로 회신 받은 후,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위 사전회신을 참조하여 제1004.9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을 ‘가공한 OOO 보아 제1104.22-0000호(미추천양허관세율 554.8%)로 분류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발아제한 열처리 공정’(일정한 온도의 수증기를 쬐는 가열공정)을 거친 OOO 수입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을 ‘탈곡한 낟알상의OOO 분류되는 제1004.90-0000호로 회신(이하 “쟁점사전회시”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와 동일한 ‘발아제한 열처리 공정’을 거친 쟁점물품OOO을 수입하면서 쟁점사전회시를 참조하여 제1004.9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귀리가 제1004.90-0000호(이하 약칭하여 “제1004”호라 한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1104.22-0000호(이하 약칭하여 “제1104호”라 한다)로 분류되는지의 기준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의 추가적인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인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발아제한 열처리 공정’을 장거리 운송과정에서 OOO 자연 발아를 막기 위한 “탈곡이나 풍취”에 준하는 공정이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해당 공정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동 회신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동일한 공정을 거친 쟁점물품을 제1104호로 분류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규정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결과를 변경할 사유도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86조에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이하 “사전회시”라 한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물품이 사전회시된 물품과 같을 때에는 회신된 내용에 따라 품목번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사전회시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회시된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사실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심사서 하단 ‘유의사항’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는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바,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귀리는 껍질을 제거하는 공정(Dehulling)을 거치지 않은 OOO이고,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껍질을 제거하는 공정과 열처리 공정(Heating)을 거친 OOO로서 두 물품은 그 공정, 수출자, 원산지 등이 달라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제1004호로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해서까지 쟁점사전회시된 품목번호를 적용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OOO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물품설명서에서 신청물품을 “귀리의 겉 껍질을 벗긴 후 100℃의 스팀에 20분 정도 가열(stabilization)한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첨부된 OOO 수출자의 공정도에는 열처리(Steaming & Rolling) 공정은 포함되었으나 탈피(Dehulling) 공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OOO를 “탈곡한 낟알상의 쌀 귀리”로 보아 제1004호로 회신OOO하면서, 사전회시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가 적용된다는 유의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와 OOO를 제1004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장이 OOO “껍질을 벗기고 열처리한 황갈색 낟알상의 겉귀리”로 보아 제1104호로 분석회보하자, 청구법인은 OOO 해당 물품을 폐기한 후, OOO 해당 수입신고를 취하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제1004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받은 OOO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쟁점물품은 가공한 귀리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제1104호로 변경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공공정도에는 탈피(Dehulling) 공정과 배조(Kiln)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바) 쟁점사전회시물품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중앙관세분석소장의 각 회보내용 및 각 신고내용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사전회시물품과 쟁점물품 비교 (사) 관세율표 제10류의 주 제1호에 의하면, 곡물은 제10류의 각 호에 분류하되,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1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4호에서는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상적인 처리 또는 취급(탈곡·수송·재적재 등)의 과정에서 영포 끝(glume tips)이 제거된 귀리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해설서 제1104호에서는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껍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귀리(탈곡 또는 풍취 이외의 여하한 가공을 하지 않은 것에 한함)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004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탈피 공정 뿐만 아니라 섭씨 93.3℃에서 3시간 이상 열처리되어 제1104호로 분류되는 ‘가공된 귀리’로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사전회시물품에 대해 “탈곡한 낟알상의 쌀 귀리”로 사전회시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에 대해 “껍질을 벗기고 열처리한 황갈색 낟알상의 겉 귀리”로 분석회보한 점, 쟁점물품과 쟁점사전회시물품은 그 수출자, 원산지, 품명, 물품의 상태, 가공공정 등이 상이하고, 이들이 동일물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제1004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