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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30224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월 연세대학교 B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8. 9월 및 2010. 9월 조교수로 각 재임용되었으며, 2012. 9월에는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연세대학교는 2015. 9. 1. 원고에게 부교수 임용계약의 부가조건 중 ‘국제1등급 논문 1편 혹은 국제2등급 논문 2편 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일자로 면직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교수로 임용되었으므로 정교수 승진 심사 대상이지 재임용 대상이 아니고, ‘국제1등급 논문 1편 혹은 국제2등급 논문 2편 게재’라는 부교수 임용의 부가조건은 원고에게만 특별히 부가된 것으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무효이며, 설사 위 부가조건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C’이라는 저서를 단독 저술하여 미국대학 50위권에 드는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의사를 밝혔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가조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4조 제2항은 재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교원의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1년의 재임용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교원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연세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재임용탈락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연세대학교 총장은 연세대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기관일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