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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2 2014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 예정인 아파트 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경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참가비용 명목으로 2012. 4. 1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817,327,9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분식집에서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서울 사장님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잡고 있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일부를 넘겨주었다.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동에 마침 은행에서 잡고 있는 아파트가 9,000만 원에 나왔다. 돈을 투자하면 경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G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G에게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경매 참가 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1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