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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6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4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애초부터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