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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58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 층에 있는 ‘D’ 식당의 운영자로서, 2016. 11. 30. 경 ‘ 피고인은 피해자 화천기계 주식회사에게 157,700,000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 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5193572 판결을 선고 받고, 피해자는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3. 경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을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어 위 ‘D’ 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7. 2. 15. 경 울산 남구 갈밭로에 있는 울산 세무서에서 위 ‘D’ 의 사업자 명의를 처 E으로 바꾸어 신용카드 매출금을 처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4 유형( 강제집행 면탈)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집행채권 액 중 약 8,600만 원은 이미 집행되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나머지 채권액 7,000만 원 상당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