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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0.08 2020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덕동댐 방면에서 추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내용)

1. 의사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앞부분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갈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