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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56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03. 08: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놀러 갔다가, 위 노래방 종업원으로부터 ‘ 영업이 종료되어 손님을 받지 않는다’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계산대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계산대 및 그곳에 놓여 있던 전화기, TV, 노래방 기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1세) 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확인)

1. E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재물 손괴 등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