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51』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2: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322 앞에서부터 같은 읍 명천로 325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718』 피고인은 2018. 9. 24. 22:5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49 세) 일행에게 ‘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 왜 ’라고 말하면서 한 손에 칼( 전체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8cm , 증 제 1호) 을 꺼 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8 고단 2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