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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별관 앞 도로를 서초역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등에 적색신호가 등화 되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서서히 감속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3:4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