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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누34139

장애등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를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구분하고 있고, 기질적 장해는 주요 관절의 결손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바, 제1심 법원이 관절의 결손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참작하여 원고가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리 장해의 경우 관절의 결손 부위를 중심으로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1급 제7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2급 제4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4급 제5호),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4급 제7호),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 제3호),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7급 제8호)으로 구분하는 한편, 기능 상실을 중심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제8호)”,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5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6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