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14: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고성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달 30.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해서 그러니 선불금 400만 원 중 우선 60만 원만 보내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