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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24 2017가단1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전 215㎡에 관하여 2009. 1. 26.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5. 4. 경북 영양군 D 토지를 경락받아, 1998. 5. 21.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2425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8. 11. 2. 위 토지에서 C 전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가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원고는 1980.경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E로부터 증여받았고, 1989. 1. 27.경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F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1989. 1. 27.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89. 1. 2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1. 26.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8. 5. 4.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1998. 5. 4.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1998. 5. 4.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물건을 경매절차에 매수한 사람이 그 물건을 원시취득한다는 것은 그 물건에 가해진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