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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1.25 2014가단10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2층 평면도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2층 평면도 표시 ①, ②, ⑩, ⑪, ⑫, ⑬, ⑭, ⑮,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실내골프연습장) 169.5㎡(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012. 5. 16.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하면서 ‘C스크린’이라는 상호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3. 16.부터 2014. 5. 15.까지 14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합계 1,400만 원 및 2014. 5. 16.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