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5 2017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거제시에 있는 D에서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우선 착수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D의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