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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9: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만종철강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을숙도대교 방면에서 사하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 길가로 튕기며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50,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