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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3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노형2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제주시 B, C호 에서 거주하다가 2016. 1.경 서귀포시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2. 29.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소재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92해병대대장 작성의 ‘16-15차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심의 결과 보고(통보)의 기재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출력물,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제주지방법원 2018노565 판결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 전과가 매우 많이 있으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