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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87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