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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22. 19: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공중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7, 8, 12, 14~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