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5. 3.경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 후 2004. 7. 30.경 육군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4. 11. 3.경 소속대인 30기계화보병사단 91여단 52전차대대 3중대 C소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05. 10. 26. 19:53경 소속대 물품창고 천장의 대들보에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인 D는 2012. 7. 12. 피고에게, 망인이 과도한 업무 집중 부과에서 비롯된 환경적 원인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4. D에게, ‘망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D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110호)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4. 6. 13. 망인의 집무집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망인이 누나인 E은 2015. 12. 24.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2. 15. 망인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