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부착명령
2018고합112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제추행)
2018 전 고38(병합) 부착명령
청구자
A
이태순(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성원(공판)
변호사 빈지은(국선)
2019. 2. 15.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2:20 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누군가 당신의 뒤를 따라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서울 관악구D OOO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앞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감사하다. 이제 가서도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 전과가 1차례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자료 제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의뢰 회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득이한 사정 없이 청구 전 조사 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등도 시행되지 못하였다.
④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출소 후 전자감독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검사는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따라 들어가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집까지 따라가는 등 계획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데다,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약 1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쳐내고 현관문을 잠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총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