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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9.선고 2015도13566 판결

상해

사건

2015도13566 상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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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L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4834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

특히 제1심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그 신빙성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4노483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