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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9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출 브로커,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간에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각 허위 임대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다만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B가 당 심에 이르러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