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3도14265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헬스클럽의 직원일 뿐 피고인과 동업한 사람이 아닌데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