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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흥국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이 소개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4에 있는 흥국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적 때문에 다른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수당이 나오는 대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상품을 신규 유치하거나 재계약 하면서, 피고인의 부담으로 고객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와 같은 보험유치에 따른 수당으로 이를 메우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겨우 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경 827,967원, 2011. 6. 1.경 2,086,712원 등 합계 2,914,679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흥국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사촌오빠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나도 사촌오빠에게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으니 투자를 해보지 않겠느냐. 1,000만 원 당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 요청 시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오빠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형편이 어려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