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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19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거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총책,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뒤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절취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취업소개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D’의 ‘E대리’라는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면, 피고인이 그곳에서 몰래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나온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3자에게 돈을 넘겨주기로 ‘E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남, 78세)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계좌에 있는 돈이 강제로 빠져나갈 수 있다, 빨리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1경 인근의 G은행 H 출장소에 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