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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38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97,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C대학원대학교(이하 ‘C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5. 3. 1.부터 2013. 2. 28.까지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①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횡령하였고, ② 급여 명목으로 학교의 업무추진비에서 148,5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③ 학교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34,871,816원을 사용하였고, ④ 업무추진비를 개인 경조사비 명목으로 24,860,000원을 사용하였고, ⑤ 개인적 용도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료 36,876,400원을 학교가 지급하게 하였고, ⑥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해서는 안 될 D 사업을 하여 37,397,52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532,505,74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을 뺀 282,505,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송금액 2억 5,000만 원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2. 6. 12. 2억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2. 6. 28. 같은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피고가 학교 직원을 시켜 위 돈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피고에게 송금된 후 보름 정도 후 원고에게 다시 송금된 사정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할 의사로 송금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업무추진비 148,500,000원에 대한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총장으로 재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