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남 장흥군 E 마을 주민들 로, 피고인 A은 2014. 1. 경부터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F 등 마을 주민 26명과 함께 2014. 2. 초 순경 위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보조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그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경 ‘ 마을 공동으로 표고 원목을 구입하여 표고 재배 사업을 하겠다’ 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하며 마을 공동 사업으로 표고 원목 재배 사업을 하겠으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공모한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 보조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마을 공동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1.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 (G) 로 70,0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이장 A이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전 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보조 금 수령자 명부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B가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