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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51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14:30 경 대구 중구 C 아파트 101 동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 여, 28세) 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16:3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 여, 19세) 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2 장, 수사보고(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