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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58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07』 처불불원서를 제출한 근로자 AK, AL, AM, AN과 관련된 부분은 2019. 1. 10.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되었으므로, 범죄일람표에서도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주)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2. 20.부터 2018. 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퇴직금 2,011,654원, 2010. 8. 10.부터 2017.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연차수당 3,709,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1의 1, 2, 3,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863,435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15,0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180』(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주)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회사에서 2018. 2. 1.부터 근무한 AJ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34』(피고인들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2017. 10. 9.까지 ‘AQ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R의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2 기재(순번 1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42,40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